[장건주의 돋보기] 규제 무풍지대 '법인거래'…정부 나설 때

2020-04-27     장건주 기자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22억원에 거래돼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9억원선에서 거래됐던 해당 면적이 이달 들어 갑자기 3억원이나 오른 가격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돼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파트의 매수자는 매도자가 소유한 법인이었다. 즉 본인 소유의 집을 본인의 회사에 팔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리센츠 거래의 목적은 절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5월 말까지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데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추후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법인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10~20%포인트 중과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

법인 거래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법인에 파는 아파트 거래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개인이 법인에 판 아파트는 1만3142개로 지난해 전체 법인 거래(1만7893건)의 73%에 달했다.

정부도 법인 거래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하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처음으로 법인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최근에는 "(법인 매매로) 투기 규제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엄포만으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12·16 대책에 이어 법인을 활용한 주택 투기와 과세 회피, 시장 교란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로써 21대 국회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일부는 정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