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 아파트도 입주민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

2020-04-24     장건주 기자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150가구 미만 아파트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가능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일원화 등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관리비가 다소 상승할 수 있어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