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1500만 가구에 지급…7.6조 원포인트 추경

2020-04-16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올해 들어 2번째로,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가구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

추경 재원 7조6000억원 전액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세출사업 삭감(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원) 등을 총동원했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날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