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중국산 건국화 판매금지·회수 조치

2020-04-10     하주원 기자
사진=식약처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수입 건조 국화를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강림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이 기준치(0.1㎎/㎏)를 초과 검출(0.8㎎/㎏) 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프로사이미돈은 잿빛곰팡이병, 잎 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살균제다. 보통 백합, 고추,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복숭아, 포도 등에 사용된다. 

회수 대상은 중국산 '건국화' 제품으로 강림무역이 판매하고 수입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