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공사 담합 LG하우시스 등 과징금 6억

2020-04-05     장건주 기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LG하우시스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1800세대 규모의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코스모앤컴퍼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가 통보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LG하우시스는 125억원 규모의 공사를 손쉽게 따낼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엘지하우시스에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에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