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15일→5일

2020-03-19     장건주 기자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거래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시는 먼저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해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했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급돼 원도급사가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기록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율(65%)을 올해 70%까지 끌어올려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미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업무 절차·표준 서식·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한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