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따른 고객보상 대응…똑똑한 '기아' vs 단순한 '포드'

기아차 '302억원 지원' 약속 vs 포드 '3억5000만원 보상+소송포기 서명'

2020-03-12     이범석 기자
기아자동차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기아자동차와 포드의 보상에서 기아차의 손을 들어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출시되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게약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대해 계약고객들에게 세제혜택 분 등 총 302억여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포드 역시 지난해 신형 익스플로러를 사전 계약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광고 논란에 대해 총 3억5000여만원의 보상을 약속했다.

다만 기아차는 자체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한 반면 포드는 과실은 인정하면서 보상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한 고객에게만 보상을 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당초 사전계약 실시에 따라 전체 사전 계약자의 62% 이상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신청했는데 해당 차량이 연비기준 미달로 친환경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전계약을 중단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기아차는 즉각 사전계약 고객 중 하이브리드 차량을 계약한 고객 전원에게 친환경차량 보조금과 동일한 1대당 233만원 지원을 확정하면서 총 302억여원 지원을 공식화해 일단락 시켰다.

포드코리아의

반면 포드코리아는 신형 익스플로러 출시에 앞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체 ADAS 시스템인 '코-파일럿 360 플러스'에 '후진 제동 보조기능(Reverse Brake Assist)'이 탑재됐다"고 홍보하며 사전계약을 받아 차량을 출고 했다. 하지만 신형 익스플로러의 고객 인도가 시작된 이후 온라인 동호회 등에서 후진 제동 보조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포드코리아는 뒤늦게 해당 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차주들에게 각각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을 약속하고 실천에 즉시 옮겼다. 문제는 상품권 지급과정에서 포드코리아는 고객들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과 함께 서명한 고객들에게만 상품권을 지급해 또 다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후진 제동 보조 기능(RBA)은 후진 경로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 등을 센서로 인식해 경보가 울려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차가 강제로 정차하는 기능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 보조장치다.

이에 신형 익스플로러 피해 차주들 일부는 포드코리아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을 신청했으며 포드코리아는 피해고객 개개인에 연락을 취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고객들은 포드코리아에 대한 신뢰감 상실에 따른 항의를 계속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6일 2016년 5월부터 2017년 10월에 생산된 포드 익스플로러 7469대에 대해 앞 좌석 틀의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제작돼 탑승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정리함(콘솔박스) 사이에 손을 넣으면 손을 다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지난 1월10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