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끼워팔기' 현장 조사

2020-03-02     하주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불공정 거래 행위, 마스크 수급 불안을 악용한 과도한 판매촉진 활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장 조사 대상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아울러 화장품 판매업체는 마스크 활용 마케팅을 중단했고 생필품 판매업체들은 자사 점포들에 '마스크 끼워팔기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안정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이번 주에도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관련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