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그린벨트 주민, 주택 신축 가능해진다

2020-02-11     장건주 기자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이곳에 살던 주민이 그린벨트 안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옮겨 지을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 시행하는 공익사업에도 그린벨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시행일 기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축자격도 받지 못하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후속 절차도 진행된다.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로 위탁해 운영하던 그린벨트전산망 업무를 21일부터 국토정보공사(LX)로 위탁해 수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공판장을 모든 조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엔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친환경차 보급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했던 열수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전조사·계측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