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없이 하도급대금 늦게 준 대보건설 과징금

2020-02-10     장건주 기자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대보건설은 2016~2018년 총 196개 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2억47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 등을 지급해 현금결제 의무 비율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보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최근 3년간 같은 사유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