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 안전공제 보험' 11개 항목 최대 1000만원 보장
2020-02-03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전남도는 3일 '도민 안전공제 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민 안전공제 보험은 전남도에 주민 등록된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신청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상해 항목만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보험금 보상에 해당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종필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안전정책 사업을 발굴해 도민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