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중징계

2020-01-30     전은정 기자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감원이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과해야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