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난로 원료 속인 '메타노이아'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2020-01-28     장건주 기자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 표시·광고한 메타노이아가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제품명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안내문(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를 '자연산 숯'으로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원료는 무연탄이었다.

아울러 이 업체는 팸플릿을 통해 자사 제품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