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2020-01-28     장건주 기자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다음 달 3일부터는 주택 청약 신청과 당첨 확인을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주택 청약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하도록 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감정원은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 작업을 마치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