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통해 밀린 대금 311억 지급"

2020-01-22     장건주 기자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센터 신고를 통해 총 311억원의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해달라고 요청, 이를 받아들인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설 이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도 거부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