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라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100여건 접수
2020-01-12 이연경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민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100여건 접수됐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1조5587억원)의 28.2%를 차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오고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으로 절차에 들어간다.
분쟁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불완전판매를 특정하기는 까다로울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자펀드는 위험도가 3~4등급으로 초고위험 상품인 파생결합펀드(DLF)처럼 판매사들의 책임을 가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