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2020-01-01     장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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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교환·환불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가 개설돼 중재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중재 신청을 하려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신속한 중재 판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