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BMW코리아, 과징금 583억 취소 판결

2019-12-28     이화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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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재판부가 배출가스 인증 부정으로 부과 받은 수백억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BMW코리아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MW코리아는 수입차량 28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3종에 대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017년 인증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28개 차종에 대해 과징금 583억여원을, 3종에 대해 44억원을 물렸다.

이에 BMW코리아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삼은 법(구 대기환경보전법) 조항은 BMW코리아의 사정과 들어맞지 않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가 BMW코리아에 과징금을 매기면서 '부정인증'에 적용할 법조항이 아니라 '인증을 아예 안 받았을 때' 적용할 법조항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인증과 별도로 BMW코리아가 3종 차량에 대해 변경 보고 의무를 어긴 데 대해 부과된 과징금 44억원에 대해서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