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위반 회사 3년간 101곳 달해

2019-12-20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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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최근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모두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뜻한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15~20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105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8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미보고(5건) 순이었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법인은 4개사(코넥스 3개사, 코스닥 1개사)에 불과했으며 위반회사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01개사)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