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부정사용 의혹'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불기소 처분

2019-12-12     조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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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회사의 사회공헌자금을 부정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가스안전공사 직원 6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사장은 지난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3억5000여만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후원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김 사장과 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번에 검찰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이 그 지역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 출신의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20대 총선 때는 청주시 상당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했으며 지난해 1월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