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공모 ELS 담은 신탁 판매 일부 허용

2019-12-12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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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를 담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특히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을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금의 최대손실 가능액, 거래소 상장여부에 두겠다고 구체화했다.

투자자성향 분류를 위한 유효기간의 경우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년)보다 줄어든 '1~2년'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