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타다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2019-12-06     이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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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회가 일명 '타다 금지법'을 일사천리로 진행함에 따라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타다 운영 1년 6개월 만이다.

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항만으로 한정한다.

시행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