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상습 체납자, 유치장 감금제도 도입

2019-11-30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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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는 체납자 감치제도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됐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되, 올해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억원 이상 상습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