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손실률 30% 이하 파생상품 및 공모펀드, 은행 판매 가능"

2019-11-22     이연경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발표한 종합 대책을 두고 "은행에서도 공모펀드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오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종합 대책을 두고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인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이 들어가 있고 원금 손실률이 20∼30% 이상인 고난도 사모펀드를 팔지 못하게 했을 뿐, 공모라면 은행에서도 팔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에서는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은 원장은 이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심사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최초 심사 대상자 27만 가구 중 5만 가구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며 "심사과정에서 약 6만명이 생각을 바꾸거나 요건이 되지 않아 빠져서 그만큼의 심사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더 추려내다 보면 10만명 정도는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