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씨씨에스' 코스닥위원회 상장폐지 의결

2019-11-11     전은정 기자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씨씨에스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