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축공사장 인부 추락사…경동건설 vs 유족, 팽팽한 대립

유족 "안전규정 위반하고 은폐하기 급급"…경동건설 "무리한 요구에 폭행도 했다"

2019-11-11     조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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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부산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두고 시공사인 경동건설과 유족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족 측은 경동건설이 안전규정을 위반했고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동건설은 유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감금·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11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J사 소속 근로자 A(57)씨가 4m 높이 안전발판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사고 이틀 뒤인 이달 1일 끝내 사망했다.

이 사고와 관련 A씨의 아들 B씨는 경동건설의 미흡한 안전관리 조치를 문제 삼았다. B씨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억울하고 비참하게 사망한 저의 아버지 원한을 풀어주시고 경동건설을 고발합니다'라고 청원했다.

B씨는 "경동건설은 사고당시 안전조치 미흡을 감추기 위해 당시 사고 현장에 아무도 없었으며 목격자, CCTV도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명백한 경동건설의 안전규정 위반이며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주장하는 경동건설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은 △안전보호구 지급대장확인 △안전난간대 누락 △안쪽벽 난간대 미설치 △발끝막이판 미설치 △벽이음 미설치 △쌍줄비게 이상 △추락주의 타포린 미설치 △생명줄 미설치 △안전망 미설치 등이다.

또한 B씨는 건설사 측이 주장하는 4m에 높이에서 부주의로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현장 조사관들과 노동부 의견서를 통해 단순 추락사로 단정하는 것을 보면 유착의혹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사고 전·후 현장사진을 비교한 결과 고인의 머리 부분이 한쪽은 12~13㎝, 다른 한쪽은 8㎝가량이 찢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동건설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B씨는 비판을 이어갔다.

B씨는 "경동건설 관계자는 단 한명도 빈소에 나타나지 않다가 유가족이 사건경위 확인을 요청하자 하청업체 대표와 이사가 빈소에 찾아왔다"며 "사고 보상에 대한 합의문서(각서)를 작성 후 경동건설 관계자와 다함께 만나 최종 합의하기로 했으나 다음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문서는 원천무효라면서 하청업체 대표는 자기가 죽였냐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후 단 한 번도 원·하청업체로부터 연락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빠르고 정확한 사인규명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 △경동건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에 합당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사인 규명을 위해 현재 발인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경동건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안전조치 사항도 준수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하청업체 관계자가 유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경동건설 관계자는 "유족들은 하청업체에 산재보험금 이외 2억원을 더 달라는 각서를 요구하며 감금 및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말했다.

경동건설 하청업체는 유족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동건설 또한 현재 유족들과 협의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족 측은 "협의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감금·폭행은 아니다"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유족의 뜻에 따라 시신을 곧 부검할 예정이다. 부산노동지방청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옹벽 외부 비계작업)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