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 3억원대 소송 패소

2019-11-07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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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배우 박시후가 7년 전 뮤직비디오와 화보 제작이 불발된 데 대해 담당 제작사 측에 3억원대 배상액을 내게 됐다.

7일 방송가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박시후가 A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관련해 지난 2012년 9월 A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화보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태국에서 촬영을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못한 채 중도 무산됐다.

A사는 제작 무산이 2013년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데 따른 것이라며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선급금 2억 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박시후 측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재판부가 A사의 손을 들어주며 2억 7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 역시 박시후 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2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