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개인정보 악용 위험"

2019-11-04     이연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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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대한의사협회는 4일 국회에서 추진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률 개정'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달할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규정한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기관인 심평원이 사기업인 보험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환자의 개인정보가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누출·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