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동향] 정부, 일부 재건축 조합 통매각 움직임에 '제동'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550만원 추진…HUG와 협상 난항 불보듯

2019-11-03     장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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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가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통매각에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에 나서기 위한 일반분양 목표가를 355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HUG 기준에 맞춘 예상가격과 약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HUG는 제3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지방 31개, 총 37개 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제38차에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1곳이 제외됐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실거래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1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 국토부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승인 받아야"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조합 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사항임은 물론, 그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는 재건축 사업 특성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 상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시·조례 위임사항으로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초구는 서울시에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조합 정관변경 사항인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관 변경에 앞서 반드시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청에 회신했다.

정비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구청이 아닌 서울시인 만큼 통매각 허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변경 승인까지 절차가 복잡하다.

◆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550만원"…HUG와 1000만원 차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달 29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분양가 변경계획 등을 포함한 총 17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대의원회의에서는 총회에 올릴 안건으로 조합원분양가 3.3㎡당 2751만원, 일반분양가는 3.3㎡당 35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지난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변경해 분양가 규제를 강화했다. 인근 단지 분양가 등을 감안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HUG 제시 금액은 3.3㎡당 2600~2700만원 정도다. 양쪽 금액이 10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상황이라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둔촌주공의 공시가격은 인근 광진구보다 높은데 분양가격은 낮게 책정돼 대규모 민원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재광 HUG 사장이 "열심히 검토해 개선할 부분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점을 들어 HUG가 일정 부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HUG, 제38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부산 사하구 제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지방 31개, 총 37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제38차에서는 전월 대비 부산광역시 사하구 1곳이 제외되며 3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시·평택시·화성시(동탄2제외)·안성시 △인천 서구·중구 등 6개 지역의 이름이 올랐다.

지방에서는 △부산 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춘천시·속초시·고성군·원주시·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산시·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 32곳이 선정됐다.

◆ 분양가 상한제·합동조사에도 서울 아파트값 18주째 상승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랐다.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12% 올라 지난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송파구가 0.1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0.12%), 강남·강동구(0.10%) 순이었다.

이밖에 한남3구역 시공사 수주전 과열 등으로 용산구가 지난주(0.06%)보다 높은 0.07% 올랐고 중구가 0.10%, 종로구가 0.07% 오르며 도심권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0% 오르며 지난주(0.0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18주 연속 오름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