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내달 15일까지

2019-10-21     장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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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자발적으로 본인 차량의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