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출범…6대 사례 선정

2019-10-17     이연경 인턴기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 및 의결하고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감사 전문가, 변호사, 기업인,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8명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올해 실행계획에는 규제 혁신,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 컨설팅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익 실현을 위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날 적극 행정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 회계 기준 상 해운회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의 매출 인식 처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6건이 선정됐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