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유원지 음식점 92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2019-10-17     이화연 기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302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둔 지난달 23~27일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