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업틱룰 위반 규모 8조 넘어

2019-10-09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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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 없게 하는 규제인 업틱룰(up-tick rule) 규제가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9월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벌인 공매도 부문 검사에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규모는 13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업틱룰 위반 금액은 8조31억원이었다.

당시 업틱룰 위반으로 적발된 증권사는 32곳이었다. 이 가운데 3곳은 기관 경고, 15곳은 기관주의, 14곳은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는 업틱룰 규정 위반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기관임에도 그동안 '업틱룰 위반 사례가 없다'고 답해왔다"며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매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업틱룰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