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3년 시민 중심 복지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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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3년 시민 중심 복지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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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고양특례시가 중복 또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해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 정책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시는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도울 예정이라며 올해 달라진 정책으로 한층 더 촘촘하고 두툼하게 시민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실현해 나간다고 강조했ㄷ.

▶월 최대 70만원 부모 급여 도입… 출산·양육 지원 강화

올해부터 새롭게 '부모급여'가 지급됐다. 기존에 지원했던 영아수당 30만원을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해 운영하며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급하며 내년부터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출산 지원금과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계속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시간당 이용료는 1만 550원에서 1만 108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0%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60%에서 65%로 완화됐다. 또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넓혀… 취약계층 집중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액이 확대됐다. 기준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인 5.47%로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이 기존 3급지에서 4급지로 상향돼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이 완화됐다.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단가가 인상돼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 등 지원이 확대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에게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장애수당 인상 …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발달 및 장애인가족센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132시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월 6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발달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발달장애인 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은 만 20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단,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저연령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기존의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에서 50% 인상돼 올해부터 매달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은 훈련장애인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고,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로 지원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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