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1심 판결…이유미·이준서 각각 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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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1심 판결…이유미·이준서 각각 징역 1년·8개월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1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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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이유미씨
▲ 당원 이유미씨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성호 국민의당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국민의당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입사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를 조작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해당 제보를 구해오라고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조작된 제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유미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제보자에 대한 허위 이메일 주소까지 꾸몄다"며 "이준서는 이씨에게 제보압박을 가했고 김인원과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숨겨 검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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