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샵 '가격할인 뻥'소비자 마구낚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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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샵 '가격할인 뻥'소비자 마구낚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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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280만→120만원 판매…일방적 계약취소 물의

 



인터넷 쇼핑몰 GS샵이 '가격표기오류'로 최근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제품이 정상판매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 부랴부랴 계약취소에 나서는 '촌극'을 연출했다.

 

GS샵 측은 구매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에 대한 소정의 보상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가 워낙 커 마찰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GS샵 측이 증거인멸 시도"

 

제보에 따르면 백모(충남 부여군)씨는 GS샵에서 LG전자 노트북 (모델명 : R590-XR82K)을 구매했다.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제품(280만원선)과 비교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120만원선)했던 것이 백씨의 구미를 당긴 결정적 이유다.

 

제품 홍보 페이지에는 '판매가격 1,247,000'과 함께 할인쿠폰을 다운받아 추가 할인적용을 받는 GS샵 측의 '기분좋은 가격 1,159,710'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이 페이지 상단에 '기존가격 2,849,000'이라는 새로운 문구가 표기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품품절'이라는 문구도 게재됐다.  

 

직후 백씨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겠다는 GS샵 측의 일방적인 통보까지 날아들었다.

 

무엇보다 백씨를 황당하게 만든 사건은 그 다음 벌어졌다. GS샵 홈페이지에 접속한 결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문이 취소돼 있었던 것이다.

 

백씨는 "GS샵 측이 매매계약 및 대금결제 당시 정상적으로 제시된 매매광고 화면을 수시로 수정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계약체결상에 명백한 오류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 일방적으로 주문취소를 하는 등 상거래 도덕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고 날을 세웠다.

 

백씨 외에도 같은 내용의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GS샵 측은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키를 잡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 쪽 과실이 맞다"고 우선 인정한 뒤 "협력업체가 제품가격 기입을 잘못해 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주문한 고객 전원에게 전화해 양해를 구했다""5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사과의 의미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양해가 되지 않는 고객들이 일부 있다"면서도 "이 분들과는 개별적으로 접촉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업종 특성상 이런 사고가 종종 있다""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 같은 실수가 생기는 것 같다"고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주문취소 이전 구매자에게 통보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업체 측의 일방적 주문취소 행태를 놓고 불편한 시각을 보내고 있다. '위법'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상품팀 관계자는 "재고가 없거나 배송 불가능 등의 사유로 판매자가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판매자 보호가 목적이고, 이번 사건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업체 측은 반드시 주문취소 이전 구매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S샵 측이 '전원통보'를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공산이 현재로써는 크다.

 

하지만 피해자 '부재중'으로 인한 미통보의 개연성도 존재해 GS샵 측은 당분간 살얼음판 위를 걷는 몸짓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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