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최근 출근준비를 하던 중 TV에서 흘러나오는 GS홈쇼핑의 광고문구에 귀가 솔깃해 졌다.
8만 원짜리 제품 3개로 구성돼 있는 홍삼정 세트상품을 방송 중 자동주문으로 구입할 경우 10%할인된 가격인 21만6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조건 때문이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고 생각한 김씨는 즉시 전화를 이용, 자동주문 서비스에 연결했다.
이후 "1세트를 구입하시려면 1번, 2세트를 구입하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멘트를 들은 김씨는 다량으로 구입해두기 위해 '2번'을 눌렀다.
김씨는 21만6000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2세트 구입했으므로 43만2000원이 결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 김씨의 휴대폰으로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하는 결제내역이 담긴 휴대폰 문자가 전송됐다. '결제금액 47만9000원'. 예상했던 금액에서 4만 7000원이 초과된 것이었다.
김씨는 즉시 GS홈쇼핑 측에 항의했다. 김씨를 무엇보다 당혹케 한 것은 GS홈쇼핑 측의 답변이었다.
GS홈쇼핑 상담원이 "방송에서 1세트에 21만6000원이라고 했지, 2세트에 43만2000원이라고 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김씨를 몰아세웠던 것.
김씨는 상담원과의 통화 후 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그는 "바쁜 출근 시간대를 이용해 얼렁뚱땅 제품을 판매하려는 상술 아니냐"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GS홈쇼핑 측은 단순실수에 무게를 실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원래 두 세트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었는데 담당 PD의 실수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두 세트를 구입한 소비자께는 상담원이 전화해 양해를 구하고 주문 취소처리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GS홈쇼핑 측이 밝힌 피해소비자는 대략 10여명.
일각에서는 업체 측의 의도된 상술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문 상세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배경에 있다.
한 소비자는 "소비자가 문제를 알아채고 먼저 나서지 않았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속아 넘어 갔을 것"이라며 "매출을 올리기 위한 '신종수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주문자들이 많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였다면 피해소비자 규모가 매우 커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대형홈쇼핑 업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접수사례는 총 196건에 달했다.
각 업체별 접수 현황은 CJ오쇼핑과 GS홈쇼핑이 각각 54건(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홈쇼핑 (24.5%), 롯데홈쇼핑(16.8%), 농수산홈쇼핑(3.6%)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