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공채, 간호사·응급구조사에 3% 가산점 자동넘김(5초) 자동넘김(3초) 정지 prev 소방관 공채 전형에서 간호사 자격증에 주는 가산점이 상향돼 '간호사 소방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공채 신체조건에서 '흉위', 즉 가슴둘레 규정이 삭제됐다. (연합)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