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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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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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2019-06-17 16:55:11
차량 한대당 수만원~수십만원의 성능보험료가 신차포함해서 무조건 적용되는데 그 비용을 성능업체에서 부담하는게 아니라 오른만큼 매매상사로 전가하니까 결국엔 차량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게 팩트죠! as가 남아있는 신차도 적용되는건 멍청한 상술이구요. 그리고 법적으로 한달, 2천km이내 보증하게 되어있는데 법을 안지키면 당사자들을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면 되는 문제를 얘들이 안지키니까 전부다 보험들게 해! 라는 탁상행정의 위대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20만km넘어가면 보증이 안된다고도 하는데 그럴꺼면 뭣하러 보증합니까. 웃음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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