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이병헌 협박·사기혐의 '법정구속'…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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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이병헌 협박·사기혐의 '법정구속'…징역 1년6개월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2월 01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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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이병헌 협박·사기혐의 '법정구속'…징역 1년6개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인에게 빌린 돈 수억원을 갚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병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 판사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 등 나머지 강병규의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한편 강병규는 2010년 이씨를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씨의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11년 1월 시계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고가의 시계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2008년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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