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른다.
적발된 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과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에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하자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숨겨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준비물, 이동 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했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벌금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를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관세청은 "R사의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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