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매출 감소 시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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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매출 감소 시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1월 14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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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유통업종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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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복합쇼핑몰·아울렛에 입점한 업체는 매출이 급감한 경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납품업체에 대한 면세점의 반품 가능 사유도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지금까지 유통 분야에서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 5개 업종에만 표준계약서가 적용됐다.

이번에 처음 마련된 3개 업종 표준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주요 거래조건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 통보 △계약 해지 사유 등이 담겼다.

먼저 유통업체는 반품과 판매수수료율 결정·변경, 계약갱신,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등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업체에 알려야 한다.

유통업체는 광고·물류·배송비 등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 계약 갱신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유통업체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면 만료 60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통업체는 14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한정됐다.

매장 바닥·조명·벽 등 기초시설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촉 행사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유통업체는 판촉사원에게 지시·명령을 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입점 업체)의 '임대료 감액청구권'도 명시됐다.

임차인은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는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통업체는 계약 체결에 앞서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면세점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에 대해 △전시 등에 사용돼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 △ 자체브랜드(PB) 등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 △유통업체 매장 리뉴얼에 따른 재고 등의 반품 요청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를 채택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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