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이명희 경비원·운전기사 "폭언·폭행 없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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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이명희 경비원·운전기사 "폭언·폭행 없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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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이씨가 다른 사람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씨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경비원 권모 씨와 운전기사 박모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사모님의 성격이 약간 급하신 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욕설이나 폭행하는 것은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권씨는 "피고인이 증인에게 야단칠 때 욕설도 하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성격이 좀 급한 편이시라 고함을 친 적은 있어도 욕먹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씨가 다른 경비원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저는 본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운전기사 박 모 씨 역시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며 부인했다. 이어 "언론에 나온 장면 같은 건 한 번도 겪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18년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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