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벌하기 위한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4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월 3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만8000원으로 정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월 25만476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로 넓힌 데 이어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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