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끊은 공인중개사협회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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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끊은 공인중개사협회 공정위 제재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5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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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직접 만든 부동산 중개 앱을 키우기 위해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부동산 중개 앱 '한방'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소속 중개사들에게 경쟁 앱에 매물 정보를 주지 않도록 유도한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15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대형 포털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하며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 앱인 한방 외에는 매물 정보를 주지 말도록 유도했다.

당시 이 캠페인으로 지난해 2월 한방의 중개매물 건수는 두 달 전보다 157% 성장한 반면 네이버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소비자를 다수 확보한 경쟁 업체를 이용하지 못해 영업부진에 빠진 중개사들이 이탈하면서 같은 해 3월 캠페인이 중단됐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017년 말 네이버와 부동산 중개 서비스상의 '우수 중개사' 지정 제도를 놓고 분쟁을 겪은 뒤 직접 운영하는 한방 앱을 키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당시 중개사협회의 행위가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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