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책임자 CCO→CEO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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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책임자 CCO→CEO로 격상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5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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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내년부터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강화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하고,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권한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우선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현행 CCO에서 CEO로 상향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양호' 이상이거나 임원급 전담 CCO를 선임하고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경우는 현행 CCO 의장을 유지한다.

이어 임원급의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은 은행·증권·보험·카드 10조원, 저축은행 등 5조원 자산 이상으로 하고 민원건수(과거 3개년 평균)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한다. 다만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의 CCO 겸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소비자 정보 제공 기능이 확대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안내, 가입보험의 보장범위, 소비자 민원 처리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수시·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휴면·장기미청구 금융재산 관리와 금융상품 만기 처리 안내도 강화한다. 또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경영인증을 도입한다.

개정 모범규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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