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의무화…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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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의무화…2020년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0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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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년 1월부터 화장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가 의무화된다. 흑채와 제모왁스도 화장품으로 취급해 관리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화장품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변화하는 주요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신규 전환품목 관리방안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인증 △화장품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이다.

먼저 내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개인의 피부타입, 선호도 등을 반영해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제품을 혼합·소분한 제품을 뜻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자격을 얻으려면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판매장마다 혼합·소분 등을 담당하는 '조제관리사'를 둬야 합니다.

식약처는 또 오는 31일부터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한다.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품질관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 성분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유아용(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만13세 이하)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달라지는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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