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계산서 발행' CJ헬로 직원에 집행유예…법인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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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계산서 발행' CJ헬로 직원에 집행유예…법인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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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기자]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유선방송업체 CJ헬로(구 CJ헬로비전)의 영업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헬로 법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J헬로 영업사원 A씨 등 7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J헬로 법인에는 벌금 21억98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CJ헬로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거래처에 총액 236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7명은 본사의 '솔루션 영업' 확대로 인한 영업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루션 영업은 품목 제한 없이 기업(협력사) 수요에 맞춰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CJ헬로 영업사원들은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을 거치면서 팀별·개인별 매출 목표액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 직원으로서 회사 상부에서 내려오는 매출 지시와 인사고과, 인센티브 등의 압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피고인 개개인이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CJ헬로는 직원들을 압박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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