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주요공시] 한국거래소, 경남제약 상장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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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주요공시] 한국거래소, 경남제약 상장유지 결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8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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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손자회사인 하나에프앤아이(하나F&I)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GS건설은 화이트코리아산업(주)이 화이트제일차(주)로부터 차입한 1614억원에 채무보증하기로 했다.

◆ 한국거래소, 경남제약 상장유지 결정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경남제약의 주권은 오는 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를 지적받아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에 대해 두 차례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 하나금융지주, 하나에프앤아이 자회사 편입

하나금융지주는 손자회사인 하나에프앤아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하나에프앤아이는 부실채권(NPL) 투자회사다. 기존 KEB하나은행의 자회사였다.

하나금융 측은 "국내외 자산시장에 선제적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신규사업 진출 등 그룹의 경쟁력 강화와 비은행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GS건설, 1614억원 규모 화이트코리아산업 채무보증

GS건설은 화이트코리아산업(주)가 화이트제일차(주)로부터 차입한 1614억원에 대해 2020년 1월31일까지 채무보증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보증금액은 자기자본대비 4.45% 수준이다.

GS건설 측은 "이번 채무보증은 기존 PF약정의 만기연장에 관한 공시"라고 밝혔다.

◆ KB금융, 30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KB금융이 3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해지목적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며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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