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D-2…사기의심 사이트∙합산과세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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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D-2…사기의심 사이트∙합산과세 주의해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27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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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글로벌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29일)를 이틀 앞두고 해외 직구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 상품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124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2017년 1만5472건에서 지난해 2만1694건, 올해 상반기 1만1081건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은 우선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과거 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 고가 제품만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소액 다품종으로 트렌드가 변했다.

따라서 구매 전에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참고하는 게 좋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 거래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거래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주문해야 한다.

배송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폴리스 리포트'(물품 도난신고)를 작성해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블프 시즌에는 분실·도난 피해가 빈발하지만 현지 판매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또 한 국가에서 각기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같은 날 입항할 경우 합산과세 돼 면세 한도를 넘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번가·지마켓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구매대행 업체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분쟁은 해결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내 사후관리(AS) 가능 여부와 수리 비용, 서비스 업체 등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제품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은 끝으로 현지 세금과 해외 배송료, 배송 대행료, 관세, 부가세 등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해 국내외 구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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